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조선일보 DB

대마초의 종자·뿌리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물질이어도,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이라면 대마로 보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어디까지를 대마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CBD 수입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20년 12월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CBD를 화장품 원료용으로 수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해당 원료가 대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대마가 아닌데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도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심은 이 조항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해당 원료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CBD는 대마의 주요 성분이므로 추출 부위와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BN),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CBD로 보고 있다”며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