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1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해임 처분은 확정됐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2019년 12월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한 달 뒤인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2023년 2월 1심은 조 전 대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서울대는 그해 6월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2018년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 근거였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하게 돼 있다.

조 전 대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작년 4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조 전 대표의 1심은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조 전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도운 것 등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