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씨가 13일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서 3시간 정도 대화했고, (이때) 김 여사가 500㎖짜리 맥주 두 캔을 마셨던 것 같다”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대화 녹음 3시간 중 이씨가 화장실에 갔다 온 약 3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불법 녹음을 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씨가 2021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김 여사와 52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도해 달라며 MBC에 넘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8월 이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