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임영우)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찾았던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측면 등으로 이해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박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민원 등을 듣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곳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 온 협의회장들의 집으로,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었다면 협의회장들의 집만 방문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로 배운 것이 많고, 선거법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