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 관할 법원을 결정하라고 규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이는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올해 72세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가량을 재판 받으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