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2억원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장원영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박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 단위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아이브나 장원영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활동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했다. 또 자신은 개인 유튜버에 불과한 반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대기업이어서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게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악성 루머를 소재로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장원영은 중국 국적”이라는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여러 개 올렸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앞서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