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이경(45)씨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수차례 급정거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차량이 보복 운전을 피해 차로를 바꾸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다시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 차량은 시속 45~79㎞로 달리다 완전히 멈추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애초 경찰에 “내가 운전한 건 맞을 텐데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깊게 잠들어 급제동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심은 이씨가 운전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가 직접 운전하고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사건 당시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이었다. 이후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1심 유죄 판결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