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행인 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길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6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6일 오전 1시 15분쯤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터리 인근에서, 60대 C씨가 운행하는 택시가 눈앞에서 멈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 망가트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 43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30대 남성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