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앞에 대한민국 법원 로고가 붙어 있다./조선DB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돼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법무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변호사 B씨는 업무 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의로 재택근무를 하고,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B씨는 한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자신을 대신해 출석할 변호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다. 이로 인해 재판은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됐으나 B씨는 이 사실을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쌍불이 반복되면 재판부는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끝낼 수 있다.

이같은 사유로 A 법인이 B씨를 징계해고하자, B씨는 2023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노위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작년 1월 B씨에 대한 해고가 부장하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A 법인이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B씨 손을 들어줬다. 먼저 법원은 “시간 착오로 인한 재판 불출석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도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불출석만으로 B씨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A 법인에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A 법인은 지난달 9일 항소했지만, 지난달 28일 항소가 각하되면서 이같은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