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이 6월 3일 대선에서 투표 보조인과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A씨 등 발달장애인 두 명이 이번 대선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소에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표 보조 편의 제공은 이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A씨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 보조 요청을 거절당한 뒤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신체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각·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오는 대선을 비롯해 차별구제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치러지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투표 보조를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