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코웨이가 11년간 이어진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에서 출시한 얼음정수기가 자사가 특허 출원한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2014년 4월 제품 및 기계 설비 폐기와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유사한 기능의 정수기를 출시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게 100억원을 배상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양사 제품의 원리 및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다양한 온도의 정수를 사용해 얼음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봤다. 코웨이 관계자는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