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윤 전 의원이) 우호적 친분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송모씨에게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과 금품 등 22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실제 송씨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2021년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되도록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송씨와 수차례 골프를 친 것을 인정하면서도 “후원금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가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법령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선 “환경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단서를 포착했다. 돈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앞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