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 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 제기를 미루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커닝 페이퍼의 답을 옮겨 적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시험이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편 한림대 측은 부정행위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