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전직 군인 사건을 병합하는 한편, 경찰 간부 사건과는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 전 장관의 준비기일을 열고 이들의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혐의를 받고, 사건의 관련성이 높아 하나로 합친다는 취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내달 24일에 2차 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재판은 일단 이들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초반부에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고 다르게 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 6명을 모두 심리하고 있는 형사25부는 추후 모든 재판을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내달 17일 첫 공판이 열린다. 내달 27일 2차 기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