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변론 한 번 만에 종결, 선고 당일 연기 등 재판 진행 절차를 두고 헌재가 여러 논란을 불렀던 사건이다.
이 사건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다시 보류할 수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임명하면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선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며 “헌재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그가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려면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키려고 할 때 윤 대통령 측 반발도 예상된다.
물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키지 않고 현재 ‘8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는 헌재가 재판이 지연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한다.
한편, 헌재가 여야 합의 문제, 우원식 의장의 청구인 자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임명 보류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결론 낼 수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재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고, 한덕수 총리 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마 후보자 사건을 기각해 논란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새 재판관을 기존 사건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