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수억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는데, 2년 감형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20일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달러(약 2억7000만원) 및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9000만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했다. 이어 “다만 횡령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을 희생적으로 해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려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아태평화교류협회 계좌에 3억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안 회장은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회장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8000만원)를,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송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14만5천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주체를 김영철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영철이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회장이 해당 금액을 송명철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영철에게 지급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 등 12억여원 중 6900만원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봤다.

또 1심이 무죄로 선고한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