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 보석 조건을 어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4일 “정씨의 보석 조건이 여러 차례 문제된 적 있어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정식 발부하겠다. 금액은 3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장동 재판 증인을 접촉하고도 이를 4개월 간 재판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니던 유흥식당의 종업원 A씨가 지난해 9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이 종료된 뒤 정씨 측 변호인이 증인과 통화한 것이다. 당초 구속 기소됐던 정씨는 사건 관계인들과 일체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다.

정씨 측 변호인은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유씨를 신문했다. 정씨 측은 유씨를 향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네가 보관하라’고 했느냐” “’이 대표가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재판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한 적은 있지만, ‘100억원 약속’ ‘토사구팽’ 증언은 한 적 없다.

A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적 없는 내용이 언급된 경위를 묻자 정씨 측은 “A씨가 재판 이후 ‘무서워서 말을 다 못 해 미안하다’고 먼저 연락을 해 왔고 그때 100억원 등을 언급했다”며 “당시 통화를 녹음해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3자를 간접 접촉하고도 이 사실을 수 개월 간 숨겼다”며 “보석 조건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했다.

정씨 측은 “A씨와 연락한 사실은 정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인이 사건의 중요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씨도 이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했을 거라 판단된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은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