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딸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양 의원의 ‘사기 대출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양 의원의 아내 A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와 공모해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압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이유도,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낮춰 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