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네 차례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한 부분과 배치된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대상자·목표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여 전 사령관에게 10여 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이런 주장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는 (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