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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B(20)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B씨를 처음 만나 허위 서류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권유하고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며,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을 받아냈다.

A씨는 이후 “집에 가고 싶다. 대출받고 싶지 않다”는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알몸으로 생활하게 하고, 객실 출입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또다시 폭행했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만인 1월 30일 오전 5시 27분쯤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중감금 범행과 유사한 감금 등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