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스스로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는 등 조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설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누설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사건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조씨는 작년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황씨의 수사·압수수색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황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조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구속 기소됐던 조씨는 작년 12월 보석(保釋)으로 풀려났다.
한편 황씨는 2022년 6~9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