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농구감독. /조선일보DB

자신이 운영하는 농구교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겐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써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011년 브로커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차례에 걸쳐 프로농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