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인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만기 출소한 바 있다.
1심은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이들이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5~16세인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아버지가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자매들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자매 사이인 피고인은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서로 범행을 할 때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줬고, 공교육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검찰과 현씨 자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상고심에서 현씨 자매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자매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