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조건부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상여금 지급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근로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업들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며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특정 기간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그런데 이후 하급심에서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한화생명보험 직원들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심은 이를 인정했다. 반면 현대차 직원들이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2심은 이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고 이 같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해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개념 변경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쟁점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많은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과 현재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법리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본질인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기업은 연간 약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