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3분여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인사와 변호사 등 청구인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지만 변론 준비 절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불출석했다. 반면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조 차장검사는 11일 각각 대리인을 선임했고, 변호사들은 모두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는 변론 준비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 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내년 1월 8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마쳤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준비 절차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준비 절차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할 수는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파행 운영되도록 지휘부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재판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지난 10일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도 이 지검장의 가처분 심리 결과를 지켜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