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0일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피해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보강해왔다. 이에 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배임액과 횡령액을 각각 28억원, 128억원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메프의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다.
구 대표는 정산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류광진, 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여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티메프 등을 인수한 뒤 이른바 ‘쥐어짜기’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