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도입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소속 변호사 1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이규철 대표와 유튜브에서 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는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히 인정했다”며 “이에 징계위에 회부된 이들 거의 전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소송이나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24시간 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이른바 ‘AI 변호사’로 불렸다. 7개월간 이용자 5만 5000여 명이 약 10만건의 질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시 직후부터 변호사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변협이 ‘24시간 무료 AI 법률 상담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변협은 AI 대륙아주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9월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24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호사법상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륙아주는 지난달 8일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