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 대장동·위례특혜의혹·성남FC' 1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12일 “재판 생중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 등에선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위증교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본 재판도 시작하지 않아,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에서는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은 준비절차이고, 곧 공판기일(본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재판부에선 (생중계)검토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