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인 서울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온 서울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한양도성 외벽/조선DB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29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낸 이의제기에서 과태료를 취소하라고 약식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법에 따라 서울 종로구~중구에 걸쳐 있는 한양도성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 2019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현 지속가능교통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A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타고 녹색교통지역인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구간을 통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출가스와 온실가스는 전혀 다르다”며 배출가스 등급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위반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서 구간을 통행했다는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구간을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했음을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위반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교통법이 규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규제대상 차량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