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여겨 아파트 13층에서 소화기 등을 던진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벽돌에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해 있던 차량의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아파트 13층에서 2.8kg 무게의 소화기를 1층으로 집어던지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