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역 묻지 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작년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식칼을 마구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러한 범행을 위해 인천 집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해 할머니 집이 있는 서울 금천구에 도착한 뒤 인근 마트를 들러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또다시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 택시를 타면서 합계 4만원이 넘는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있었다.
조선은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조선의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살인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모방 범죄가 잇따르는 등 당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