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6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글을 본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 글로 인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예견 가능했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이 글을 게시하기 닷새 전인 7월 21일엔 조선(34)이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앱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