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최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비서에게 ‘쓰라’며 개인적으로 (해당 디올백을) 건네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디올백을) 임의 제출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넘버(일련번호)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최씨는 이날 “신청인(최씨)이 선물을 준 행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고가의 디올백을 선물 받았다”며 “이미 신청인이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디올백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검찰에서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론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인 만큼 신청인이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청탁이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거나 청탁하기 위한 만남을 성사시키려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오는 6일 열릴 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