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191채에 대한 148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건축업자 남모(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정우영)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범 9명 중 2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 액수 148억 원 중 68억 원만 인정했고, 남씨와 공범 등에 적용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 9명의 경우, 2022년 5월 27일 이후 남씨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점 이후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며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건 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엔 전세계약을 신규로 했는지, 기존 보증금을 증액해 했는지,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했는지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별로 사정이 다르고, 이를 하나로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선고 직후 일부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일부 방청객은 “왜 2022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나”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선 앞서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