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라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는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둔 채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1월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선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1심은 학대한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인 영아가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가정 내에서 산후도우미 등에 의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이뤄지게 될 경우, 부모가 계속해 아동과 산후도우미 등의 곁을 지키며 아동의 상태나 산후도우미 등의 돌봄 행태 전부를 내내 지켜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모로선 이 같은 범행의 특성상 녹화를 하는 외에 학대 정황을 밝혀내고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CTV의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볼 때,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