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전산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문서가 등록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통상 법원은 소송 문서를 등록하면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변론 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는 A씨 신청에 따라 변론 기일을 변경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지했는데,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이다. A씨는 “변론 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기일 변경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고 소송을 종료했다. 이에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기각하자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전자 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의 합헌 여부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