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사기)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전 대표 등 위너즈 코인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4일 코인 발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해 코인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최 전 대표 등 위너즈 코인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다. 위너즈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코인을 플랫폼 내에서 선수 NFT(대체 불가능 토큰) 카드 구매, 후원 선수 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너즈 코인에 대해 스캠 코인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위너즈 사무실과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