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가 다음달 21일 나온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지난 2016년 11월 14일 서울 서린동 SK본사에 위치한 전시관에서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AI와 휴머니티' 전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3주 뒤인 내달 21일로 잡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기존 주장 외에 더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혼 판결) 관련해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조선일보DB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개관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의 실질적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고, 리모델링 등을 한다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간을 비워달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전날(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그 규모를 4조110억원이라고 봤다. 그중 35%를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은 분할 재산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이 됐다. 앞서 1심에서 인정받은 분할 재산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에 비해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인도 소송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씨에겐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