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관석 전 의원. /뉴스1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권 매수를 위해 6000만원이 동원된, 유례를 살펴볼 수 없는 금권 선거”라면서 “윤 전 의원이 3선 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사무총장 취임 등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고 항소심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살포용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씨 역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각종 불법 자금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전 의원은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