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는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인 대창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공사미수금 증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원가 급증,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단에 따른 재정난 등으로 인해 지난달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측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 측에서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회생채권자 측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해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