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출국한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뉴스1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했을 때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에 규정된 ‘속인주의 원칙(국민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법무부, '해외서 마약류 복용' 근절 캠페인 진행./법무부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할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가 합법인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