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출국한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했을 때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에 규정된 ‘속인주의 원칙(국민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할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가 합법인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