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1년에 2번 지급되는 직무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해졌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회의는 이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 징계 사유를 고려해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계 사유와 내용에 따라 아예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법관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직무성과금’을 받아왔다. 직무성과금은 1년 기준으로 상하반기 2번 지급된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판사를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을 받은 판사나 지하철 내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감봉 처분을 받은 판사에게도 성과금이 지급되면서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상반기 판사의 직무기간을 평가대상으로 열리는 하반기 직무성과금 평가위원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