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부산 기장, 강원 평창, 경기 포천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업 현장 일선에선 “지방에 있는 영세 업체의 경우 로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사 초기 단계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에 있는 28개의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수사와 현장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직영 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YK는 각 지역 분사무소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배치해 가동 중이다.
YK의 중대 재해 대응 플랜은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는 것이다. 노동청, 경찰에서 이뤄지는 재해 목격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대재해법 및 형사벌의 위법성 여부 진술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수사에 충실하게 임하되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도와 처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YK중대재해센터는 사고 발생 이후 이어지는 노동청 특별 근로 감독에 대한 대응 및 법률 자문, 유족과의 합의, 원·하청 등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도 수행한다.
지역 분사무소를 활용한 신속 대응 전략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A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이 압수 수색을 벌였다. 당시 YK 현장대응팀은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법률 대리를 맡았다. 수도권에 위치한 B사의 사망 사고를 맡았을 때엔 유족 측과 나흘 만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YK는 최근 중대재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올해 초 1인 센터장 체제에서 부문별 5인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 센터장을 맡고 있던 조인선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기선 대표 변호사,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 대표 변호사, 김도형 대표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인 한상진 대표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으로 추가 임명됐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이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센터장은 노동청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안전 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부분을 맡는다. 이기선 센터장은 재판을 대비한 자문 및 소송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정규영 센터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 및 수도권 분사무소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도형 센터장은 검찰 수사 대응을 전담하고, 한상진 센터장은 비수도권 분사무소를 책임진다. 부센터장은 경찰 출신의 곽노주 변호사와 해군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인 배연관 변호사로 구성됐다. 노동형사부·HR(인사)중대재해부 변호사 10여 명도 추가로 투입했다.
YK중대재해센터는 또 산업 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YK중대재해센터는 기업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기준, 매뉴얼 작성 등을 돕는다.
조인선 센터장은 “YK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를 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로펌과 다르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작년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변호사 250여 명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을 포함하면 임직원이 590여 명에 달한다. YK는 올해에도 경기 안양·동탄 등 분사무소 10곳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