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지급 받게 됐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했다. 진폐 근로자의 경우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공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해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다.
A씨는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장해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는데,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진폐증 판정 때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다른 진폐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 대한 공단의 지급 거부 사유였던 소멸시효 주장 부분을 달리 판단했다. “공단이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것이 분명해 진폐 근로자가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공단은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A씨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지 14년 만인 2018년 4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901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금액을 산정하면서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의 평균임금인 9만1000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A씨는 공단에 산정 기준으로 삼은 평균임금을 달리 정하고,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2018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장해급여 액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선 2004년이 ‘사유 발생일’인 A씨처럼 한참 뒤에 실제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법에 정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수년 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면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이 재해근로자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A씨의 평균임금은 지급 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