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에게 징역 5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27)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또다른 중개보조원 장모(41)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81억여원, 장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55억여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금액을 대신 변제받았지만, 범죄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 32명에게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은 김씨가 빌라와 임차인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면,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촌 형제 사이인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서로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나눴다. 이후 이들은 자기 자본없이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 매수한 뒤 차액을 챙겼다.

공범인 장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과 함께 약 9개월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외제차 리스와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