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에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 3명을 투입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4차장 산하인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투입했다고 한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찾아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4차장 산하 부서들은 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사건 등 난도가 어려운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았다. 당시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영상은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다. 서울의소리 등은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같은 날 고발인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