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 /뉴시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증거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날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검찰 기소 후 3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현 변호사가 재판과 무관한 제3자인 이대표와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 판사는 “변호인 쪽에서 의견서가 늦게 나오고 지난달 30일 열람등사 신청도 했는데 오늘 모두 진술 없이,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며 재판을 3분 만에 마쳤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거론되기도 했다. 현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에 “증거 목록에 백모(이 전 부지사의 아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다”며 “백씨가 피고인과 공모관계인 건지 공범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 측이 백씨가 공범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석명을 구하는 거로 하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A씨의 재판 증인신문 조서 사진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이 법정 녹취록은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제3자인 이 대표의 SNS를 통해 공표된 것이다.

또 같은달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쌍방울 수사 관련 기자회견문에도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돼 있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낸 수사 자료였다.

이에 검찰이 법정에서 항의하는 등 논란이 되자 당시 이화영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 측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접수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현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