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자라던 나무의 가지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4월 옆집에 살던 70대 피해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씨가 키우던 복숭아나무의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A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며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 신고를 요청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