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고. /조선DB

주식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였던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투던 중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