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작년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정지 신청은 1심과 2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면서 “KBS 상위 직급의 임금 구조 문제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것”이라며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2심도 작년 12월 남 전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